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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6차 국회본회의.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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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포기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제공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러 나와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 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 기자설명회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