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덜어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 여기서 말씀된 것 혹은 문자상으로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 같은 문제라도 지금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종래 말씀한 분이 탓치하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다소 우견을 말씀드릴 작정으로 있읍니다.
단지 그동안 본 의원이 지방여행을 하느라고 여기서 토론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다소 혹은 전에 말씀 나온 것의 되푸리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많이 토론된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말씀된 것을 요약해 보면 야당 측에서는 참의원이 성립하기 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혹은 정치 도의상 틀렸다 아마 그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참의원 구성 전 개헌을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참의원 구성 전에 개헌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정치 도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무슨 정치상으로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부당하다, 잘못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명백히 위법이다,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를 테면 한 집안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이 약속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처리할 때에는 꼭 둘이 합의해서 한다, 남편이건 아내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 중의 한 분인 남편이 밖앝에 여행을 했다든지 잠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을 둘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을 봐온다든지 혹은 무슨 우편물을 받는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그런 일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떠날 때에 도장을 마누라에게 맡기면서 ‘당신이 나 없는 동안에 적절히 하시요’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인이 단독으로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사들여 온다든지 등기우편이 왔을 때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일 정도는 하지만 그 여자가 집을 팔아먹고 토지를 산다 이런 것은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직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재산의 과실은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의 원본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즉 집세를 받어들인다든지 받은 집세로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주 통터러서 집을 매각한다, 재산 자체를 뜯어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처분은 못 한다 이것이 법률상의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남편을 일부러 밖앝에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방해공작을 세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누라 혼자서 제멋대로 집을 팔고 토지를 팔아서 제멋대로 딴 서방을 갖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위법이고 불법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헌법 제31조에 볼 것 같으면, 31조2항에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회는 호래비 국회가 아니고 민의원과 참의원, 말하자면 내외 결합해서 완성한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상하 양원이 합치가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췌개헌안을 만들 때에,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장에 참의원이 구성되기는 어려웁다, 참의원선거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를 시행해 가지고 참의원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는 적어도 석 달, 넉 달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원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석 달, 넉 달 동안을 국사를 정지하고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부득이 해야 될 일은 민의원 단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칙으로 넌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적인 조치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할 일을, 문제를 잠깐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동안에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 임시로 하라는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참의원을 만들지 않었다, 더군다나 또 참의원을 만들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 국회가 저야 되고 행정부가 저야 될 것입니다. 헌법 통과 후 참의원이 석 달, 넉 달 구성이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