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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건 | 2011다112391 임금 등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6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외 1인 | |
피고, 상고인 | 성남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 |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6인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6. 21.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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