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휴일연장근로 사건.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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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12391 임금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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