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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이에스통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 |
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3인 |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 |
피고보조참가인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