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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건 | 2013다218156 |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 ||
담당변호사 양승현 | ||
피고, 상고인 | 피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 |
판결선고 | 2019. 6.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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