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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p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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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2019. 6. 2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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