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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의 곡송하야 구긔를파ᄒᆞ시고 졍과례ᄙᅳᆯ펴옵소셔 상이우용ᄒᆞᄉᆞ 비답왈 이 번상ᄉᆞ에 구긔ᄒᆞ는일로써 초상붓터 발인의일으도록 종시 친히가 우들못ᄒᆞ니 슬푸고 슬움을 엇지다 이르리요 훗ᄂᆞᆯ졀일에나 혼젼의 셜름을 ᄲᅮᆷ으러ᄒᆞ노라 빈뎐의 임곡ᄒᆞ는일이 올으나 일이 젼과다름이잇셔 거ᄒᆡᆼᄒᆞ기 어려욼듯ᄒᆞ고 교외에 곡송은 픔쳐ᄒᆞ라ᄒᆞ시다 좃든안이시ᄂᆞ 시졀공론이 올히녁이더라 이젼 오시수 ᄉᆞ신ᄀᆞᆺ슰ᄃᆡ 우리ᄂᆞ라 신하강ᄒᆞᆫ말 젼ᄒᆞᆫ죄로 가도와 쥭게되니 공이ᄉᆞᆼ 소ᄒᆞ되 맛당이역관을 엄히형벌ᄒᆞ야 승복밧으미올커ᄂᆞᆯ 이졔 형벌이노루허 대 신지ᄂᆞᆫᄉᆞᄅᆞᆷ의게 몬져베푸면 ᄉᆞ톄엇더ᄒᆞ니잇고 글언말ᄉᆞᆷ을 알의엿ᄯᅥ니 일로 써 ᄂᆞ라의ᄯᅳᆺ슬 거살니고 신하의 ᄭᅮ지ᄅᆞᆷ을들으되 조곰도 뉘웃쳐 안이ᄒᆞ더라 이ᄒᆞ에 쳥셩부원군 김셕ᄌᆔ 공ᄌᆞ묘의 ᄇᆡ향ᄒᆞᆫᄉᆞᄅᆞᆷ을 ᄂᆡ치고 을니랴 의론ᄒᆞ니 졔대신의ᄯᅳᆺ이 합ᄒᆞ야 례가임의 일위넷더니 쳥셩부원군 ᄎᆞᄌᆞ로 리조판셔를ᄒᆞᆫ 후 모다론박이 이러ᄂᆞ거ᄂᆞᆯ 공이쥬왈 신이 쳥셩부원군ᄎᆞᄌᆞ와 제ᄃᆡ신의논을업 드려보오니 신당과 공ᄇᆡᆨ뇨와 순황등구인을 다 공ᄌᆞ묘쳥의 ᄂᆡ치라ᄒᆞ신 ᄒᆞ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