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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2.djvu/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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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게로 分傳ᄒᆞᄂᆞ니라.

假令 日本 東京에 잇ᄂᆞᆫ 親舊가 나의게 通信ᄒᆞ랴면 그 親舊가 葉書나 封函을 갓가온 郵遞筩 속에 너흔즉 東京 郵便局의 遞傳夫ᄂᆞᆫ 그것을 東京 郵便局으로 가져가고 東京 郵便局으로 보내면 我國 郵便局의 遞傳夫ᄂᆞᆫ 우리 집으로 가져오ᄂ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