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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할것이다。
2.경비의최고한도를경정하며 「각기관 책임자들이 국가재정으로 연회비 또는 접대비등을지출하거나 혹 은물품、금품선물의 증여……일절이를금」하며「비품、소모품을 공무외에 사용함을 국가재정랑비자로 이를처단할것「사무용비품、소모품 및 제시설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국영상점、소비조합상점및 국영기업소에서 규정한가격으로 구입사용할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같은 규정은 최소의경비로 최고도의능률을 발휘할것과 시장물자구입으로 간상모리배의 시장교란을 제거하며 물자저하 자재동원의 원단을 기하려는데있는것이다。 기념행사마다 연회 집한채 세우고도 연회 이와같은 무용한랑비가 생산원가를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