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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쟝
十二一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만일 녀인이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면 칠일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리니 三 팔일 만에 아ᄃᆞᆯ의게 할례를 줄 거시오 四 그 후에는 ᄒᆡ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삼십 삼일을 여젼히 지내리니 졍결케 ᄒᆞᄂᆞᆫ 긔한이 ᄎᆞ기 젼에는 거륵ᄒᆞᆫ 례물을 ᄆᆞᆫ지지도 말며 셩소에 드러가지도 말나 五 만일 ᄯᆞᆯ을 나흐면 두 닐헤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ᆯ 거시오 그 후에는 히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륙십륙일을 여젼히 지내리라 六 아ᄃᆞᆯ 이나 ᄯᆞᆯ을 위ᄒᆞ야 졍결ᄒᆞᆫ 긔한이 ᄎᆞ면 녀인이 일년 된 어린 양으로 번졔졔물을 삼고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나이나 혹 산 비ᄃᆞᆰ이 ᄒᆞ나로 쇽죄졔물을 삼아 회막문 압헤 가져다가 졔ᄉᆞ쟝의게 드릴 거시오 七 그가 여호와 압헤 드려 녀인을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뎌가 흐른 피에셔 졍결ᄒᆞᆷ을 밧으리니 이는 ᄌᆞ녀를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을 위ᄒᆞ야 세운 규례라 八 만일 뎌가 어린 양을 드릴 형셰가 못되면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을 ᄎᆔᄒᆞ야 ᄒᆞ나는 번졔졔물을 삼고 ᄒᆞ나는 쇽죄졔물을 삼아 졔ᄉᆞ쟝이 뎌를 위ᄒᆞ야 쇽죄 ᄒᆞᆫ즉 졍결ᄒᆞ리라 ᄒᆞ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