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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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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쟝

十二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만일 녀인이 잉ᄐᆡᄒᆞ야 아ᄃᆞᆯ을 나흐면 칠일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리니 팔일 만에 아ᄃᆞᆯ의게 할례를 줄 거시오 그 후에는 ᄒᆡ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삼십 삼일을 여젼히 지내리니 졍결케 ᄒᆞᄂᆞᆫ 긔한이 ᄎᆞ기 젼에는 거륵ᄒᆞᆫ 례물을 ᄆᆞᆫ지지도 말며 셩소에 드러가지도 말나 만일 ᄯᆞᆯ을 나흐면 두 닐헤 동안은 부졍ᄒᆞ야 경도ᄒᆞᆯ ᄯᅢ와 ᄀᆞᆺ치 부졍ᄒᆞᆯ 거시오 그 후에는 히산ᄒᆞᆯ ᄯᅢ에 흘닌 피를 졍결케 ᄒᆞ랴고 그 녀인이 륙십륙일을 여젼히 지내리라 아ᄃᆞᆯ 이나 ᄯᆞᆯ을 위ᄒᆞ야 졍결ᄒᆞᆫ 긔한이 ᄎᆞ면 녀인이 일년 된 어린 양으로 번졔졔물을 삼고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나이나 혹 산 비ᄃᆞᆰ이 ᄒᆞ나로 쇽죄졔물을 삼아 회막문 압헤 가져다가 졔ᄉᆞ쟝의게 드릴 거시오 그가 여호와 압헤 드려 녀인을 위ᄒᆞ야 쇽죄ᄒᆞᆫ즉 뎌가 흐른 피에셔 졍결ᄒᆞᆷ을 밧으리니 이는 ᄌᆞ녀를 ᄒᆡ산ᄒᆞᄂᆞᆫ 녀인을 위ᄒᆞ야 세운 규례라 만일 뎌가 어린 양을 드릴 형셰가 못되면 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이나 어린 비ᄃᆞᆰ이 ᄒᆞᆫ 쌍을 ᄎᆔᄒᆞ야 ᄒᆞ나는 번졔졔물을 삼고 ᄒᆞ나는 쇽죄졔물을 삼아 졔ᄉᆞ쟝이 뎌를 위ᄒᆞ야 쇽죄 ᄒᆞᆫ즉 졍결ᄒᆞ리라 ᄒᆞ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