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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의 형벌을 그 ᄯᅢ에 슌히 밧으면 四二 내가 야곱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과 이삭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과 아브라함으로 더브러 세운 언약을 긔억ᄒᆞ고 ᄯᅩᄒᆞᆫ 그 ᄯᅡ를 긔억ᄒᆞ리라 四三 뎌희가 ᄯᅥ난 후에 그 ᄯᅡ이 사ᄅᆞᆷ이 업서 황무ᄒᆞᆯ 동안에 그 안식을 누릴 거시오 뎌희가 ᄌᆞ긔 죄악의 형벌을 슌히 밧으리니 이는 곳 내 법도를 슬혀ᄒᆞ며 그 ᄆᆞᄋᆞᆷ에 내 률례를 뮈워ᄒᆞᆫ 연고라 四四 비록 그러ᄒᆞ나 뎌희가 모든 ᄃᆡ뎍의 ᄯᅡ에 잇슬 ᄯᅢ에 내가 슬혀 ᄇᆞ리지아니ᄒᆞ며 뮈워ᄒᆞ지아니ᄒᆞ며 진멸ᄒᆞ지 아니ᄒᆞ고 뎌희로 더브러 세운 언약을 폐ᄒᆞ지아니ᄒᆞ리니 대개 나는 여호와 뎌희 하ᄂᆞ님이라 四五 젼에 내가 이방 사ᄅᆞᆷ의 목젼에셔 그 렬조를 인도ᄒᆞ야 애굽 ᄯᅡ에셔 나와셔 뎌희 하ᄂᆞ님이 되엿스매 내가 뎌희를 위ᄒᆞ야 그 렬조의 언약을 긔억ᄒᆞ리니 나는 여호와라 四六 이는 여호와ᄭᅴ셔 시내산에셔 모세의게 부탁ᄒᆞ야 이스라엘 ᄌᆞ손으로 더브러 세우신 률례와 법도와 률법이니라
이십칠쟝
二十七一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ᄀᆞᆯᄋᆞ샤ᄃᆡ 二 너는 이스라엘 ᄌᆞ손의게 고ᄒᆞ야 닐ᄋᆞ기를 사ᄅᆞᆷ이 만일 소원이 잇서 ᄆᆡᆼ셰ᄒᆞᆫ즉 너희의 뎡ᄒᆞᆫ 갑대로 여호와ᄭᅴ 들닐지니 三 남ᄌᆞ면 이십셰로브터 륙십셰ᄭᆞ지는 셩소의 세겔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