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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ᆞᆫᄃᆡ 二七 원슈 갑흘쟈가 그 피ᄒᆞᆯ 셩읍 디경 밧게셔 살인ᄒᆞᆫ쟈를 맛나셔 죽이면 피흘닌 죄가 뎌의게 잇지아니ᄒᆞᆯ지니 二八 이는 살인ᄒᆞᆫ 쟈가 피ᄒᆞᆯ 셩읍 중에 머믈너 대졔ᄉᆞ쟝이 죽기를 기ᄃᆞ릴 거시오 오직 대졔ᄉᆞ쟝이 죽은 후에 살인ᄒᆞᆫ쟈가 그 긔업의 ᄯᅡ으로 도라갈지니라 二九 이거슬 너희 거ᄒᆞᄂᆞᆫ ᄯᅡ에셔 ᄃᆡᄃᆡ토록 영원히 직혀 률례와 규례를 삼으라 三十 무릇 살인ᄒᆞᆫ쟈는 두어 증인의 말을 듯고야 죽일 거시오 다만 ᄒᆞᆫ 증인의 증거로는 죽이지말고 三一 무릇 살인ᄒᆞ고 맛당히 죽을쟈는 ᄉᆡᆼ명 쇽ᄒᆞᄂᆞᆫ 돈을 밧지말고 반ᄃᆞ시 죽일 거시오 三二 피ᄒᆞᆯ 셩읍으로 도망ᄒᆞᆫ쟈는 대졔ᄉᆞ쟝이 죽기 젼에는 쇽젼을 밧고 고향으로 도라가셔 거ᄒᆞ게 말나 三三 너희 거ᄒᆞᆫ ᄯᅡ를 더럽히지말지니 대개 피는 ᄯᅡ를 더럽힘이니 만일 피를 흘님으로 ᄯᅡ이 더럽혓스면 오직 그 피 흘닌쟈의 피로야 졍결케 ᄒᆞ리라 三四 너희 거ᄒᆞᆫ ᄯᅡ를 더럽히지말나 곳 내가 거ᄒᆞᆫ 거시니 대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ᄌᆞ손 가온ᄃᆡ 거ᄒᆞ노라 ᄒᆞ시더라
삼십륙쟝
三十六一 요셉의 ᄌᆞ손 족쇽 즁에 므낫세의 손ᄌᆞ 마길의 아ᄃᆞᆯ 길느앗의 ᄌᆞ손 모든 족쟝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ᄌᆞ손의 족쟝된 방ᄇᆡᆨ 압헤 고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