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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ᄒᆞ신 계명과 률례와 규례를 직히지아니ᄒᆞ엿ᄂᆞ이다
八 녯젹에 쥬ᄭᅴ셔 그 죵 모세의게 명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너희가 범죄ᄒᆞ면 내가 너희를 렬국 즁에 흣흘 거시오
九 만일 내게 도라와셔 내 계명을 직혀 ᄒᆡᆼᄒᆞ면 너희가 하ᄂᆞᆯ ᄭᅳᆺᄭᆞ지 ᄶᅩᆺ겨낫슬지라도 내가 반ᄃᆞ시 거긔셔 브터 너희를 모화 내 일홈을 ᄒᆞᆼ샹 두랴고 ᄐᆡᆨᄒᆞᆫ 곳에 도라오게 ᄒᆞ리라 ᄒᆞ신 말ᄉᆞᆷ을 이제 쳥컨대 긔억ᄒᆞ쇼셔
十 이는 쥬의 죵이오 쥬의 ᄇᆡᆨ셩이라 쥬ᄭᅴ셔 일직 크신 권능과 강ᄒᆞ신 손으로 구쇽ᄒᆞ셧ᄉᆞ오니
十一 쥬여 구ᄒᆞ노니 귀를 기우리샤 죵의 긔도와 쥬의 일홈을 경외ᄒᆞ기를 깃버ᄒᆞᄂᆞᆫ 모든 죵의 긔도를 드르시고 오ᄂᆞᆯ날 죵으로 ᄒᆞ여곰 형통ᄒᆞ게 ᄒᆞ샤 이 사ᄅᆞᆷ 압헤셔 은혜를 닙게 ᄒᆞ옵쇼셔 ᄒᆞ엿스니 이 ᄯᅢ에 내가 왕의 술 맛흔 관원이 됨이라
이쟝
二一 이에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왕의 압헤 술이 잇거ᄂᆞᆯ 내가 술잔을 드러 왕의게 드린지라 이젼에 내가 왕의 압헤셔 슈ᄉᆡᆨ이 업섯더니
二 왕이 내게 닐ᄋᆞᄃᆡ 네가 병이 업ᄂᆞᆫᄃᆡ 엇지ᄒᆞ야 네 얼골에 슈ᄉᆡᆨ이 잇ᄂᆞ냐 이는 다름아니라 네 ᄆᆞᄋᆞᆷ에 근심이 잇슴이로다 ᄒᆞ거ᄂᆞᆯ 이에 내가 두려워
三 왕의게 알외ᄃᆡ 원컨대 왕은 만셰나 사옵쇼셔 신의 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