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 개역.pdf/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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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아해 밴녀인을 다쳐 락태케 하엿스나 다른해가 업스면 그남편의 쳥구대로 반다시 벌금을 내대 재판쟝의 판결을 좃차 낼 것이니라

二三 그러나 다른 해가 잇스면 갑흐대 생명은 생명으로

二四 눈은 눈으로 니는 니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노

二五 데운것은 데임으로 샹하게 한것은 샹함으로 ᄯᅡ린 것은 ᄯᅡ림으로 갑흘지니라〇

二六 사람이 그 남죵의 한누이나 녀죵의 한눈을 쳐셔 샹하게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노흘것이며

二七 그남죵의 한니나 녀죵의 한니를 쳐셔 ᄲᅡ치면 그 니 대신에 그를 노흘지니라〇

二八 소가 남자나 녀자를 밧아셔 죽이면 그 소는 반다시 돌에 마자 죽을 것이오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님쟈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二九 소는 본래 밧는 버릇이 잇고 그 님쟈는 그로인하야 경고를 밧앗스되 단속하지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밧아 죽이면 그소는 돌노 쳐죽일것이고 님쟈도 죽일것이며

三〇 만일 그의게 쇽죄금을 명하면 므릇 그명한것을 생명의 쇽으로 낼것이오

三一 아달을 밧던지 ᄯᅡᆯ을 밧던지 이 률례대로 그님쟈의게 행할 것이며

三二 소가 만일 남죵이나 녀죵을 밧으면 소님쟈가 은 삼십 세겔을 그샹뎐의게 줄것이오 소는 돌에 마자 죽을지니라〇

三三 사람이 구덩이를 여러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덥지아니함으로 소나 라귀가 거긔 ᄲᅡ지면

三四 그구덩이 쥬인이 잘 조쳐하야 즘생의 님쟈의게 돈을 줄것이오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〇

三五 이 사람의 소가 뎌 사람의 소를 밧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갑슬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三六 그 소가 본래 밧는 버릇이 잇는 줄을 알고도 그님쟈가 단속하지아니하엿스면 그는 소로 소를 갑흘 것이오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뎨이십이쟝

二二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하야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하나에 소다섯으로 갑고 양하나에 양넷으로 갑흘지니라

도적이 ᄯᅮᆯ코 드러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닌 죄가 업스나

해돗은 후이면 피흘닌 죄가 잇스리라 도적은 반다시 배샹할것이나 배샹할 것이 업스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한것을 배샹할것이오

도적한것이 살아 그손에 잇스면 소나 라귀나 양을 무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