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 개역.pdf/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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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아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ᄯᅡ에 드러가거든

一一 너희를 위하야 셩읍을 도피셩으로 뎡하야 그릇 살인한쟈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一二 이는 너희가 보슈할 쟈의게셔 도피하는 셩을 삼아 살인쟈가 회즁 압헤 서셔 판결을 밧기ᄭᅡ지 죽지안케 하기 위함이니라

一三 너희가 줄 셩읍즁에 여섯으로 도피셩이 되게 하대

一四 세 셩읍은 요단 이편에셔 주고 세 셩읍은 가나안ᄯᅡ에셔 주어 도피셩이 되게 하라

一五 이 여섯 셩읍은 이스라엘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즁에 우거하는쟈의 도피셩이 되리니 므릇 그릇 살인한쟈가 그리로 도피할수 잇스리라〇

一六 만일 텰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쟈니 그 고살쟈를 반다시 죽일 것이오

一七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쟈니 그 고살쟈를 반다시 죽일 것이오

一八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쟈니 그 고살쟈를 반다시 죽일 것이라

一九 피를 보슈하는쟈가 그 고살쟈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맛나거든 죽일 것이오

二〇 만일 뮈워하는 ᄭᅡ닭에 밀쳐 죽이거나 긔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二一 원한으로 인하야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쟈를 반다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엿슴이라 피를 보슈하는쟈가 그 고살쟈를 맛나거든 죽일 것이니라〇

二二 원한업시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긔회를 엿봄이 업시 무엇을 던지거나

二三 보지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셔 죽엿다하자 이는 원한도 업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즉

二四 회즁이 친쟈와 피를 보슈하는쟈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야

二五 피를 보슈하는쟈의 손에셔 살인쟈를 건져내여 그가 피하엿던 도피셩으로 돌녀 보낼 것이오 그는 거륵한 기름 부음을 밧은 대졔사쟝의 죽기ᄭᅡ지 거긔 거할 것이니라

二六 그러나 살인쟈가 어나ᄯᅢ던지 그 피하엿던 도피셩 디경 밧게 나갓다 하자

二七 피를 보슈하는쟈가 도피셩 디경 밧게셔 그 살인쟈를 맛나 죽일지라도 위하야 피 흘닌 죄가 업나니

二八 이는 살인쟈가 대졔사쟝의 죽기ᄭᅡ지 그 도피셩에 류하엿슬 것임이라 대졔사쟝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쟈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