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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신국기의 제정과 태극기의 폐지에 대하여.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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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국기는 횡(橫)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위로 희고 프른 세빛의 기폭에다깃대달린편 붉은 폭의흰동그레미안에 붉은 五각별이있다 기폭의 종횡비(縱橫比)는 一대二로한다」 종(縱)을 六등분하여 아래위로 각각 六분지二를 청색으로하고 그밖으로 적색(赤色)쪽에서 각각 백색 부분을 취하는데 백색의 넓이는 한편쪽 청색의 六분의一이다 그리고 그나머지 바탕은 붉은빛(赤)이다 백색원(白色圓)의 중심은 적색바탕속에 기폭을 종(縱)으로 三등분한 두종선중(縱線中)깃대쪽에있는 종선의 중심점에 두되 원직경은 붉은바탕 종의 三분의二가된다 그리고 백색원안에 붉은별을 그리는데 그중심도 역시 백색원의 중심과 동일하여 별끝이 원(圓)에 붙지않고 백색선(白色線)의종의 二분지一만큼 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국기의 빛은 프리즘(分光器)에 나타나는 七원색(七原色)중의 청색(靑色) 적색(赤色)이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