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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신약젼셔 (1900년).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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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젼케 ᄒᆞ러 온거시로다 十八 나ㅣ 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텬디가 업셔질ᄯᅢ ᄭᆞ지 률법은 일뎜 일획 이라도 모든 거시 다 되도록 결단코 업셔지지 아니ᄒᆞ리라 十九 그러므로 누구던지 이 계명 즁에 지극히 젹은 것 ᄒᆞ나이라도 폐ᄒᆞ여 가지고 사ᄅᆞᆷ을 그러케 가ᄅᆞ치ᄂᆞᆫ 이ᄂᆞᆫ 텬국에셔 지극히 적다 닐ᄏᆞᄅᆞᆯ 거시오 오직 누구던지 이 계명을 준ᄒᆡᆼᄒᆞ며 ᄀᆞᄅᆞ치면 이런 사ᄅᆞᆷ을 텬국에셔 크다 닐ᄏᆞᄅᆞ리라 二十 나ㅣ 너희게 닐ᄋᆞ노니 너희 의가 셔샤관과 파리ᄉᆡ인 보담 낫지 못ᄒᆞ면 결단코 텬국에 드러가지 못 ᄒᆞ리라 二一 녯 사ᄅᆞᆷ의게 ᄒᆞᆫ 말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살인치 말나 누구던지 살인ᄒᆞ면 죄 면ᄒᆞ기 어렵다 ᄒᆞ엿시나 二二 오직 나ᄂᆞᆫ 너희게 닐ᄋᆞ노니 형뎨의게 노여워 ᄒᆞᄂᆞᆫ이 마다 죄ᄅᆞᆯ 면ᄒᆞ기가 어렵고 ᄯᅩ 누구던지 형뎨ᄅᆞᆯ 라카(미련 ᄒᆞ다고 욕ᄒᆞᄂᆞᆫ 말)ㅣ라 ᄒᆞ면 공회ᄅᆞᆯ 면ᄒᆞ기가 어렵고 ᄯᅩ 누구던지 모레(밋쳣다고 욕 ᄒᆞᄂᆞᆫ 말)ㅣ라 ᄒᆞ면 디옥 불을 면ᄒᆞ기가 어려오리라 二三 그러므로 례물을 제단에 드릴 ᄯᅢ에 거긔셔 네 형뎨가 너ᄅᆞᆯ 인ᄒᆞ야 원망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ᄉᆡᆼ각 나거든 二四 례물을 졔단 압헤 두고 몬져 가셔 형뎨로 화ᄒᆡᄒᆞ고 그 후에 와 례물을 드리라 二五 너ᄅᆞᆯ 숑ᄉᆞᄒᆞᄂᆞᆫ 사ᄅᆞᆷ과 ᄒᆞᆷᄭᅴ 길에 잇ᄉᆞᆯᄯᅢ 급히 ᄉᆞ화ᄒᆞ라 그 숑ᄉᆞᄒᆞᄂᆞᆫ이가 너ᄅᆞᆯ 법관에 내여주고 법관이 관예의게 내여주어 옥에 가돌가 념려ᄒᆞ라 二六 나ㅣ 실노 너희게 닐ᄋᆞ노니 네가 호리라도 갑기 젼에ᄂᆞᆫ 거긔셔 결단코 나올 수가 업ᄉᆞ리라 ○ 二七 ᄯᅩ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간음치 말나 ᄒᆞ엿시나 二八 오직 나ᄂᆞᆫ 너희게 닐ᄋᆞ노니 계집을 보고 음욕을 두ᄂᆞᆫ 사ᄅᆞᆷ 마다 ᄆᆞᄋᆞᆷ에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