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어제상훈언해.pd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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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族족과本본支지百ᄇᆡᆨ世셰읫효험이 잇고古고人인이ᄯᅩ닐오ᄃᆡ關관雎져와 麟린趾지엣ᄠᅳᆺ이이신然연後후에아可 가히周쥬官관읫法법度도ᄅᆞᆯ行ᄒᆡᆼᄒᆞ리 라ᄒᆞ니이내깁히後후王왕의게ᄇᆞ람을두노라


愛ᄋᆡ民민


ᄇᆡᆨ셩을ᄉᆞ랑홈이라 噫희라民민惟유邦방本본이니本본固고ㅣ라 사邦방寧녕이라ᄒᆞ니自ᄌᆞ古고賢현君군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