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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이해조 자유종 (1910).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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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뎌긔 붓치고 나도 ᄂᆡ 집 사랑ᄒᆞᆫ다ᄂᆞᆫ 대자 현판을 뎡당에 놉히 단 연후에 그졔야 셰간즙물을 옴계다가 ᄊᆞ을ᄃᆡ ᄊᆞ코 노을ᄃᆡ 노아 질자ᄇᆡ기 부짓당이 ᄒᆞᆫ ᄀᆡ라도 서실이 업셔야 이사ᄒᆞᆫ ᄒᆡ가 업나니 만일 녯집을 남의 집이라 ᄒᆞ야 죨디에 몸만 나오든지 셰간집물을 한ᄃᆡ ᄂᆡ야 노튼지 ᄒᆞ고 그 집을 뷔여 쥬인을 맛기면 어ᄃᆡ로 가자ᄂᆞᆫ 말이오

우리나라 국문은 미상불 됴흔 글이나 닥달 아니ᄒᆞᆫ ᄌᆡ목과 갓ᄒᆞ니 만일 한문을 발이고 국문만 쓰랴면 한문에 잇ᄂᆞᆫ 쳔만 ᄉᆞ와 쳔만 법을 국문으로 번역ᄒᆞ야 유루ᄒᆞᆫ 것이 업슨 연후에 셔셔히 한문을 폐ᄒᆞ야 지라 ᄉᆞᄅᆞᆷ을 되쥬든지 우리가 휴지로 쓰든지 ᄒᆞ니 그졔야 국문을 가위 글이라 ᄒᆞᆯ 것이니 이 일을 예산ᄒᆞᆫ즉 오십년 가량이라야 셩공ᄒᆞ겟소

만일 졸디에 한문을 업시 ᄒᆞ랴면 남의 집이라고 몸만 나오ᄂᆞᆫ 것과 무엇이 다르오 남의 집은 쥬인이 잇서 혹 ᄂᆡ여 노라고 독촉도 ᄒᆞ려니와 한문이야 뉘가 ᄂᆡ여 노라 ᄒᆞᄂᆞᆫ 말이 잇소 셔셔히 형편을 보아 폐지ᄒᆞᆷ이 가ᄒᆞᆯ 것이오 국문만 쓸지라도 녯날 보던 츈향젼이니 길동젼이니 심쳥젼이니 그외에 여러가지 음담ᄑᆡ셜을 다 엄금ᄒᆞ여야 국문에 영향이 졍대ᄒᆞ고 광명ᄒᆞ지 그러치 못ᄒᆞ면 슈쳔년 슝상ᄒᆞ던 한문만 일어 바리리니 졍대ᄒᆞᆫ 국문만 쓸진ᄃᆡ 누가 편리치 안타 ᄒᆞ오릿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