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정수정전 K4-6801.djv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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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인 왈 ᄉᆞ숙이 없ᄉᆞ믄다 쳡의 죄우니 샹공이 ᄌᆡ취ᄒᆞ여 만일 혈육을 엇으면 엇디 깃브지 아니리오 ᄒᆞᆯ 믄득 윽뉘방 ᄒᆞ거ᄂᆞᆯ 샹계 도로 혀상감 ᄒᆞ여 왈 이 후ᄉᆞ를 엄녀ᄒᆞ물 ᄌᆞ연 발설ᄒᆞ미오 부인을 탓ᄒᆞ미 아니라 ᄒᆞᆯ독 연쟝탄ᄒᆞ러니 ᄎᆞ야의 부인이 잠을 일우지 못ᄒᆞ여 시시를 다리고 취앙리의 울나가니 ᄎᆞ시로 삼월 망간이라 ᄇᆡᆨ운은 월ᄉᆡᆨ을 토ᄒᆞᆯ쳥둥은 화향울 인도ᄒᆞ여 물ᄉᆡᆨ이 가려 ᄒᆞ미 부인이 ᄌᆞ연감회ᄒᆞ여 ᄇᆡ회ㄹ 연ᄒᆞ라 가야 심후 도라와 침상의 지엿더니 문둑 공둥의 ᄎᆞ운이 니러나며 ᄒᆞᆫ션예손의 ᄇᆡᆨ년화 일지를 쥘나혀와 부인긔 졀ᄒᆞ여 왈 첩은 옥쳔젼시여러니 죄를 엇어 인간의 ᄂᆡ치시미 갈 곳이 업서 부인긔 의탁ᄒᆞᄂᆞ니 부인은 어엿비 너기소셔 ᄒᆞᆯ 픔속으로 들거늘 부인이 놀나 ᄭᅵ다ᄅᆞ니 남가일몽이라 이ᄯᆡ 상셔몽ᄉᆡ ᄯᅩ ᄒᆞᆫᄌᆞᄐᆞ미 셔로 니ᄅᆞ며 깃거ᄒᆞ러니 과연 그 ᄯᅡᆯ브터 티긔이셔 십삭이ᄎᆞ미 부인이 흘ᄒᆞ여 침석의 지어시미 믄득 이 향이 만실ᄒᆞ며 션네 드러와 구호훌ᄉᆡ 이윽ㄹ얼지녀ᄋᆞ 굴ᄉᆡᆼᄒᆞ리라 션네 욱병을 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