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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정수정전 K4-6801.djv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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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인 왈 ᄉᆞ숙이 없ᄉᆞ믄 다 쳡의 죄오니 샹공이 ᄌᆡᄎᆔᄒᆞ여 만일 혈육을 엇으면 엇디 깃브지 아니리오 ᄒᆞ고 믄득 윽뉘 방방ᄒᆞ거ᄂᆞᆯ 샹셰 도로혀 상감ᄒᆞ여 왈 내 후ᄉᆞ를 염녀ᄒᆞ므로 ᄌᆞ연 발셜ᄒᆞ미오 부인을 탓ᄒᆞ미 아니라 ᄒᆞ고 츄연 쟝탄ᄒᆞ더니 ᄎᆞ야의 부인이 잠을 일우지 못ᄒᆞ여 시녀를 다리고 ᄎᆔ앙리의 올나가니 ᄎᆞ시ᄂᆞᆫ 삼월 망간이라 ᄇᆡᆨ운은 월ᄉᆡᆨ을 토ᄒᆞ고 쳥풍은 화향을 인도ᄒᆞ여 물ᄉᆡᆨ이 가려 ᄒᆞᄆᆡ 부인이 ᄌᆞ연 감회ᄒᆞ여 ᄇᆡ회 고연ᄒᆞ다가 야심후 도라와 침상의 지엿더니 믄득 공듕의 ᄎᆡ운이 니러나며 ᄒᆞᆫ션녜 손의 ᄇᆡᆨ년화 일지를 ᄌᆔ고 나려와 부인긔 졀ᄒᆞ여 왈 첩은 옥쳔 젼 시녀러니 죄를 엇어 인간의 ᄂᆡ치시ᄆᆡ 갈 곳이 업서 부인긔 의탁ᄒᆞᄂᆞ니 부인은 어엿비 너기소셔 ᄒᆞ고 픔속으로 들거늘 부인이 놀나 ᄭᅵ다ᄅᆞ니 남가일몽이라 이ᄯᆡ 상셔 몽ᄉᆡ ᄯᅩᄒᆞᆫ ᄀᆞᆺᄐᆞᄆᆡ 셔로 니ᄅᆞ며 깃거ᄒᆞ더니 과연 그 달브터 ᄐᆡ긔 이셔 십삭이 ᄎᆞᄆᆡ 부인이 혼혼ᄒᆞ여 침셕의 지어시ᄆᆡ 믄득 이향이 만실ᄒᆞ며 션녜 드러와 구호ᄒᆞᆯᄉᆡ 이윽고 일ᄀᆡ 녀ᄋᆞᄅᆞᆯ ᄉᆡᆼᄒᆞ더라 션녜 유병을 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