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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같음표(〃)
-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수 있다.
례: | 제1작업반 반장 |
제2 〃 〃 | |
제3 〃 〃 | |
제6 〃 부반장 |
- 【붙임】때에 따라서는 같음표를《―〃―》로도 표시할수 있다.
례: 평양시인민위원회 지도원 남포시 ――――― 〃 ―――――
제18항. 물결표(∼)
- 1)《내지》라는 뜻으로 쓰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마지막 수자에만 붙인다.
례: ― 10∼12시 ― 5∼8월 ― 100∼150명 5∼6개 ― 10만∼15만개
- 2) 단위가 되풀이되면서 그 일부를 줄일 때 쓴다.
례: 체육 ∼가 ∼하다
제19항. 제목글에서의 부호사용법
- 1) 제목글에서 느낌문, 물음문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해당한 부호를 치고 서술문의 경우에는 끝점을 치지 않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