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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형태소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 음절의 첫소리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바로잡아 적는다.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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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어간과 토 적기
제8항 어간과 토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원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손이, 손을, 손에 꽃이, 꽃을, 꽃에 먹다, 먹으니, 먹어, 먹지 앉다, 앉으니, 앉아, 앉지 읊다, 읊으니, 읊어, 읊지
그러나 오늘날 어간에 토가 붙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또한 어간에 토가 붙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뜻이 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