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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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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합성어(또는 파생어)를 이룰 때에 'ㄹ'이 'ㄴ, ㄷ, ㅅ, ㅈ' 우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빠진 대로 적는다.

례:
마소, 미닫이, 바느질, 버드나무, 보조개, 소나무, 차돌, 화살

제18항 합성어에서 어근의 받침소리 [ㄹ]이 뒤에 오는 어근과 어울리면서 페쇄음이 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례:
나흗날, 며칟날, 섣달, 숟가락, 이튿날

제5장 접두사와 어근 적기

제19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례:
덧저고리, 맏아들, 맞들다, 맨발, 선웃음, 선잠, 싯누렇다, 샛말갛다, 짓밟다, 풋곡식, 헛걸음, 햇닭, 햇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