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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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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 띄여쓰기

총 칙

첫째,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은 그대로 쓴다.

제1장 명사, 수사, 대명사와 과련한 띄여쓰기

제1항 명사에 토가 붙은 경우에는 뒤의 단어와 띄여쓴다.

례:
봄이 오니 산과 들에 꽃이 핀다.

제2항 인명에서 이름과 호는 성에 붙여쓴다.

례:
김철수, 서화담

제3항 호칭어는 붙여쓴다.

례:
리영철씨, 순희양, 영순아주머니, 최국권아나운서, 장○○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