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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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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삼복 때
동서남북 사방

제12항 쉼표( , )를 찍어서 렬거되거나 토 '-과', '-와', 접속부사 '및' 등에 의하여 렬거된 명사의 앞뒤에 공통적으로 어울리는 단어는 띄여쓴다.

례:
문구점에는 연필, 만년필, 원주필 및 필기책 등 학용품을 사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학교 교원과 학생
당과 인민 앞에
현대적 공업과 농업
20세기 초엽과 중엽

제13항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 뒤에 오는 명칭은 띄여쓴다.

례:
할빈시 흑룡강일보사
연길시 연변인민출판사
중국 북경

제14항 관형사적으로 쓰이는 '각급, 각종, 각항, 력대, 매개, 소수, 전체, 해당, 일부, 일체, 각계각층…' 등 명사는 뒤의 명사와 띄여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