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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규범집 4칙규범(2016).pdf/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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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글자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에 그 글자수만큼 친다.

례:
그 회의를 주최한 사람은 김○○이였다.
그는 "××× 같은 자식."이라고 내놓고 욕을 퍼부었다.

제18항 빠짐표( □□□ )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나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에 그 글자수만큼 친다.

례:
大師爲法圭□□賴之大□薦(옛 비문)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자다.

제19항 같음표( 〃 )

같은 말이나 표현이 겹쳐나올 때 우에 적힌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쓴다.

례:
제1반 반장
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