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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조선말 띄여쓰기규범.pd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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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을 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조항에 넣은것은 명사 《형, 식, 급》이 외마디로 된 명사로서 자립성이 부족하고 뒤붙이 《성, 적, 용》은 자립적인 성질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형, 식, 성, 적, 용, 급》은 불완전명사와 같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불완전명사의 띄여쓰기조항에 넣었다.

이와 같이 불완전명사는 어휘의미적으로나 결합적특성으로 보아 자립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일부 경우를 내놓고는 앞의 단어에 토가 와도 붙여 쓴다.

(5)

새 띄여쓰기규범은 고유한 대상의 이름과 관련한 띄여쓰기도 규정하고 있다.

나라이름과 사람이름, 정당, 사회단체, 기관, 기업소이름, 직제, 대중운동, 사변, 회의이름 등과 같은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쓴다.

고유한 대상에 대한 이름들은 대체로 명사들이 토 없이 결합되여 하나의 뜻덩이를 이룬것이다.

고유한 대상의 이름을 붙여 쓰는것은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