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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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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ᄒᆞ나히시니 엇지 셰샹 사ᄅᆞᆷ을 샹뎨라 일홈ᄒᆞ리오 비컨대 ᄒᆞᆫ 나라희 님금이 오직 ᄒᆞᄂᆞ히어ᄂᆞᆯ 만일 범인을 ᄀᆞᄅᆞ쳐 님금이라 ᄒᆞ면 그 죄악이 엇지 크지 아니ᄒᆞ리오 쟝의ᄂᆞᆫ 불과ᄒ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죽은 후 천여년에 옥황샹뎨라 닐ᄏᆞᄅᆞ니 이ᄂᆞᆫ 범인을 ᄀᆞᄅᆞ쳐 님금이라 닐ᄏᆞᆺᄂᆞᆫ 죄에셔 만 ᄇᆡ나 더ᄒᆞ니 그런고로 휘종이 ᄉᆡᆼ젼에 텬쥬ᄭᅴ 벌을 밧아 그 나라흘 망ᄒᆞ고 그 몸이 몹시 죽으니 엇지 후셰의 증계ᄒᆞᆯ 바ㅣ 아니리오 셰속 사ᄅᆞᆷ이 그러ᄒᆞᆫ 줄을 모로고 옥황샹뎨라 닐ᄏᆞᄅᆞᆷ이 엇지 대단이 그ᄅᆞ지 아니ᄒᆞ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