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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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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ᄒᆞᆫ 나라희 님금이 ᄒᆞ나히니 ᄒᆞᆫ 고ᄋᆞᆯ 사ᄅᆞᆷ이 두 관쟝을 셤기고 ᄒᆞᆫ 도 ᄂᆡ ᄇᆡᆨ셩이 두 감ᄉᆞᄅᆞᆯ 셤기고 ᄒᆞᆫ 나라 신하ㅣ 두 님금을 셤기면 그 죄가 만 번 죽어도 앗갑지 아니리니 이제 텬디간에 ᄒᆞᆫ 님ᄌᆞㅣ 계신 줄을 임의 알고 ᄯᅩ 일변으로 잡귀신을 위ᄒᆞ야 소위 군왕과 말명과 졔쟝과 졔셕과 셩쥬와 영등과 셩황등물을 셤겨 굿도 ᄒᆞ고 졔도 ᄒᆞ야 복을 빌고 화ᄅᆞᆯ 면코져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엇지 두 님금 셤기ᄂᆞᆫ 죄ᄅᆞᆯ 당치 아니ᄒᆞ리오 ᄯᅩ 인간의 ᄉᆡᆼᄉᆞ와 화복이 다 텬쥬ᄭᅴ ᄆᆡ이엿ᄂᆞᆫ지라 잡귀신은 도모지 화복의 권을 잡지 못ᄒᆞ엿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