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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교요지 (1885년).pdf/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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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야 착ᄒᆞᆫ 이 다시 그ᄅᆞ지 못ᄒᆞ고 그ᄅᆞᆫ 이 다시 착ᄒᆞ지 못ᄒᆞᆯ지라 만일 이 셰샹에셔 사ᄅᆞᆷ의 션악을 갑흐려 ᄒᆞ면 사ᄅᆞᆷ이 오ᄂᆞᆯ 착ᄒᆞᆫ 일을 ᄒᆞ거든 부귀ᄅᆞᆯ 주엇다가 ᄅᆡ일 그ᄅᆞᆫ 일을 ᄒᆞ거든 부귀ᄅᆞᆯ ᄲᅢ앗고 그 후에 다시 착ᄒᆞ거든 부귀ᄅᆞᆯ 다시 줄 양이면 ᄒᆞᆫ 사ᄅᆞᆷ의 부귀ᄅᆞᆯ 쳔ᄇᆡᆨ 번이나 주엇다가 쳔ᄇᆡᆨ 번이나 ᄲᅢ앗ᄉᆞᆯ 거시니 텬쥬의 샹벌ᄒᆞ시ᄂᆞᆫ 법이 엇지 이러ᄐᆞ시 어ᄌᆞ러오시리오 ᄯᅩ 사ᄅᆞᆷ이 죄ᄅᆞᆯ 짓다가도 그 후에 다시 곳치ᄂᆞᆫ 일이 잇ᄉᆞ니 만일 죄ᄅᆞᆯ 짓ᄂᆞᆫ다 ᄒᆞ야 큰 벌을 주어 죽게 ᄒᆞ면 그 죄ᄅᆞᆯ 다시 곳칠 길이 업ᄉᆞᆯ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