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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쥬역언해 제3책.djvu/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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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六륙二이ᄂᆞᆫ或혹益익ᄒᆞ면十십이朋븡ᄒᆞᄂᆞᆫ디라龜귀도능히違위티몯ᄒᆞ나永영ᄒᆞ고貞뎡ᄒᆞ면吉길ᄒᆞ니王왕이ᄡᅥ帝톄ᄭᅴ享향ᄒᆞ야도길ᄒᆞ리라【本義】或혹이益익호믈十십朋븡龜귀로ᄒᆞ거든

象샹曰왈或혹益익之지ᄂᆞᆫ自ᄌᆞ外외來ᄅᆡ也야ㅣ라
象샹애ᄀᆞᆯ오ᄃᆡ或혹益익之지ᄂᆞᆫ外외로브터來ᄅᆡ홈이라
六륙三삼은益익之지用용凶흉事ᄉᆞ앤无무咎구ㅣ이니와有유孚부中듕行ᄒᆡᆼ이라아告고公공用용圭규리라【本義】益익之지用용凶흉事ᄉᆞㅣ라无무咎구니有유孚부그中듕行ᄒᆡᆼᄒᆞ야告고公공用용圭규ㅣ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