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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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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을 판리 ᄒᆞᄂᆞᆫ 법

4ᄉᆞᄂᆞᆫ 후관에 실은바 회계 아니 ᄒᆞᄂᆞᆫ것 졔ᄒᆞᆫ 외에ᄂᆞᆫ 잇ᄂᆞᆫ바 각국 죠계안 ᄯᅡᆼ을다 벅벅히 여러 사ᄅᆞᆷ을 대 ᄒᆞ야 공박 ᄒᆞ야 갑을 놉히 ᄒᆞᆫᄌᆡ 엇으며 공박 ᄒᆞᄂᆞᆫ 사무ᄂᆞᆫ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관원을 파숑 ᄒᆞ야 쥬장 ᄒᆞ야 가지게 ᄒᆞ고 곳 일커러 한국 관원이 되고 만일 ᄯᅡᆼ 긔지를 영영 사고자 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면 응당 ᄒᆡ원으로 말ᄆᆡ얌아 밀이 아모ᄯᅡᆼ 공박ᄒᆞᆯ 긔약을 가져 극히 작드ᄅᆡ도 ᄉᆞᆷ십일 이젼에 글을 갓초아 각국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사 령사등과 밋 항구에 머무ᄂᆞᆫ 령ᄉᆞ와 밋 죠계 사무 판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지죠 ᄒᆞ야 아올나 죠계안 넓고 사ᄅᆞᆷ 만ᄒᆞᆫ 곳에 베플어 보이고 베플어 펴야 바야흐로 가히 시ᄒᆡᆼ ᄒᆞ며

ᄯᅡᆼ 갑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

공박을 맛치ᄆᆡ ᄯᅡᆼ을 산ᄌᆡ 곳 산갑 즁에 오분일을 가져 ᄒᆡ원의게 납교 ᄒᆞ야 졍ᄒᆞᆫ 은을 만들고 남졋이 갑은 신칙 ᄒᆞ야 열흘 안으로 ᄒᆞᆫ졍 ᄒᆞ야 다 쳥장 ᄒᆞ여야 비로쇼 ᄯᅡᆼ 문셔를 가져 후ᄀᆡᄒᆞᆫ 식양을 빗쵸여 죠희로 셋을 만드러 분별 ᄒᆞ야 발 ᄒᆞ야 주고 규비가 업스되 만일 그 열흘 안에 다 밧치지 아니 ᄒᆞᆫ즉 졍ᄒᆞᆫ 은을 가져 공에 ᄎᆡ여 한국 졍부에 붓치고 언약을 파 ᄒᆞᄂᆞᆫ걸노 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