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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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亦無檢骨定例ᄒᆞ니 憑何ᄒᆞ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 若 照勘明白이어든 將行凶人干連人ᄒᆞ야 硏窮磨問致命 根因ᄒᆞ야 責各各招準實詞ᄒᆞ라 附 埋瘞經久ᄒᆞ야 已應朽敗及詞証涉疑者ᄂᆞᆫ 理 難開檢이오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ᄒᆞ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 ○增 檢時에 毋得施以刑威ᄂᆞᆫ 朝家著 令이 至嚴而近多濫施ᄒᆞ니 甚非法意라 須要宛轉査究ᄒᆞ야 得其情僞ᄒᆞ고 切勿■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 ᄒᆞ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濶尺寸若干ᄒᆞ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對衆開土ᄒᆞ고 驗得屍用 何物盛磹이며 棺漆席緣有無ᄒᆞ라 ○盜發人塚이어든 驗 塚何向과 圍長濶多少ᄒᆞ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 屍ㅣ어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ᄒᆞ라 附 先驗屍身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