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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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憑檢驗屍 檢時애 宜說頭髮이 褪落ᄒᆞ고 頭面과 遍 身皮肉이 並皆靑黑ᄒᆞ며 敓皮壞爛及被蛆蟲咂破骨 殖顯露去處ᄒᆞ라 ○如皮肉이 消化ㅣ어든 宜說骸骨이 顯露ᄒᆞ고 上下皮肉이 並皆消化호ᄃᆡ 只有些少未消化 筋肉이 與骨殖相連ᄒᆞ니 今來애 委是無憑檢驗이오 補 餘 同溺水檢法末段이라 兼用手揣捏上下ᄒᆞ니 並無骨損去處ㅣ라 ᄒᆞ라 ○ 補 路死之屍ㅣ 時或有之ᄒᆞ니 旣無親人來認ᄒᆞ고 土 人이 擧報ㅣ로ᄃᆡ 又恐惹事ᄒᆞ야 往往暴露ᄒᆞ니 深爲不宜 라 遇此等屍骸ㅣ어든 先令地方으로 不許不報明ᄒᆞ고 卽 當損俸銀一二兩ᄒᆞ야 率領仵作ᄒᆞ야 協同地方ᄒᆞ야 相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