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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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棺관을 사담아 殮럼호ᄃᆡ 아직 굿게 못박디 말고 仍잉ᄒᆞ야 標표ᄅᆞᆯ 뭇고 記긔號호ᄅᆞᆯ 셰우라 免檢 賊徒殺人은 難同闘毆殺死ㅣ니 事主ㅣ 隨時告 知兩隣社長ᄒᆞ야 看視在身傷痕ᄒᆞ고 指實陳告ㅣ어든 官 司ㅣ 準理免檢ᄒᆞ라 ○凡檢驗애 雖有血屬이 乞免檢 이나 亦須察其屍首ㅣ 有無元地所ᄒᆞ고 方可領狀이니라 검험을 免면홈이라 戝적盜도 강되라 의 殺살人인 은 闘투毆구ᄒᆞ야 죽인 것과 ᄀᆞᆺ티ᄒᆞ기 어려우니 事ᄉᆞ主쥬ᅟᅵᆺ대로조차 兩냥隣린 좌우졀린이라과 社샤 長댱 리댱ᄅᆔ라 의게 닐너 알뇌야 몸에 잇ᄂᆞᆫ 傷샹痕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