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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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근因인을 定뎡執집ᄒᆞ야 뒤ᄒᆡ 標표ᄒᆞ야 注쥬 ᄃᆞᆯ나 對衆定驗得某人實因致死ᄒᆞ라 附 正官이 宜親塡實因이어ᄂᆞᆯ 近 來京外檢法이 只以結項或刃傷等二字로 懸錄ᄒᆞ니 大非法意라 今後ᄂᆞᆫ 各項自死被死ᄅᆞᆯ 明 辨詳錄호ᄃᆡ 或係有他違端ᄒᆞ야 難於執定則具由以懸ᄒᆞ고 毋嫌字多ᄒᆞ라 즁인을 對ᄃᆡᄒᆞ야 某모 人인 죽은 사ᄅᆞᆷ이라 이 實실 로 인연 실로 아모 연고ᄅᆞᆯ 인ᄒᆞ야 죽단 말이라 ᄒᆞ야 致ㄹ티死ᄉᆞ ᄒᆞ다 定뎡ᄒᆞ야 驗험ᄒᆞ라 부 正졍官관이 맛당히 親친히 實실 因인을 몌울 꺼시어ᄂᆞᆯ 近근來ᄅᆡ 京강外외 檢검法법이 다만 結결項항이나 或혹 刃인 傷샹 等등 二이 字ᄌᆞ로ᄡᅥ ᄃᆞ라긔록ᄒᆞ니 크 게 法법意의 아닌디라 이젠 後후ᄂᆞᆫ 各각 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