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2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을 못 ᄒᆞᆯ이니 모롬이 두 샹흔 中듕에 ᄀᆞ장 重듕ᄒᆞᆫ 者쟈ᄅᆞᆯ 斟침酌쟉ᄒᆞ야 致티命명울 삼으라 附 檢驗이 非徒檢傷處而已라 口眼開閉와 手脚拳散等許多形症이 俱係緊要ᄒᆞ니 凡沿身上下ᄅᆞᆯ 勿論完全傷損ᄒᆞ고 有可以証明實因則理當逐錄於屍帳名目之中而近來京外檢法이 專不致察 ᄒᆞ야 傷處外ᄂᆞᆫ 倂以一全字로 混錄而止ᄒᆞ니 此ㅣ 豈 古人作法之意耶아 司民命者ㅣ 宜致詳焉이니라 부 檢검驗험이 ᄒᆞᆫ갓 傷샹處쳐만 檢검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口구眼안開ᄀᆡ閉폐와 手슈脚각拳권散 산 等등 許허多다ᄒᆞᆫ 形형症증이 다 愍민要요ᄒᆞᆫᄃᆡ ᄆᆡ인 거시니 믈읫 沿연身신 上샹下하ᄅᆞᆯ 完완全젼ᄒᆞ며 傷샹損손홈을 의론티 말고 可 가히ᄡᅥ 實실因인을 증함ᄒᆞ야 ᄇᆞᆰ힐 개시 이시 면 ᄉᆞ리 맛당히 ᄯᆞ라가며 屍시帳댱名명目목 中듕에 긔록ᄒᆞᆯ 거시어ᄂᆞᆯ 近근來ᄅᆡ 亰경싸외 檢검法법이 젼혀 致치察찰티 아니ᄒᆞ야 傷샹 處쳐 外외에ᄂᆞᆫ 일병ᄒᆞᆫ 全전字ᄌᆞ로ᄡᅥ 혼동ᄒ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