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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ᄒᆞᆫ 正졍犯범某모人인이라 標ᄒᆞ야써 일홈두이고 事ᄉᆞ情졍이 疑의似ᄉᆞᄒᆞ고 首슈와 從죵을 분변티 못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被피告고ᄒᆞᆫ 行ᄒᆡᆼ凶흉人이라 標표寫샤ᄒᆞ야 일홈두이라 關文式 具銜ᄒᆞ고 某年月日時에 準某人牒訴ᄒᆞ야 卽引司吏某人件某人等ᄒᆞ야 起程前去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ᄒᆞ야 呼集合叅人等ᄒᆞ야 當職이 躬親監視호ᄃᆡ 對衆眼同ᄒᆞ야 依例用法物ᄒᆞ야 自
흉ᄒᆞᆫ 正졍犯범某모人인이라 標ᄒᆞ야써 일홈두이고 事ᄉᆞ情졍이 疑의似ᄉᆞᄒᆞ고 首슈와 從죵을 분변티 못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被피告고ᄒᆞᆫ 行ᄒᆡᆼ凶흉人이라 標표寫샤ᄒᆞ야 일홈두이라 關文式 具銜ᄒᆞ고 某年月日時에 準某人牒訴ᄒᆞ야 卽引司吏某人件某人等ᄒᆞ야 起程前去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ᄒᆞ야 呼集合叅人等ᄒᆞ야 當職이 躬親監視호ᄃᆡ 對衆眼同ᄒᆞ야 依例用法物ᄒᆞ야 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