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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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修無寃錄諺解卷之一 條例 됴목과 법례라 胎傷𣦸 婦人이 有胎孕不明𣦸者ㅣ어든 檢驗後에 令收生婆로 驗腹內ᄒᆞ라 若有胎孕이면 心下至臍肚히 以手拍之ㅣ면 堅如鐵石ᄒᆞ고 如無ㅣ면 卽慶軟이니 又勒收生婆ᄒᆞ야 定驗産門內에 有無他物ᄒᆞ라○ 産門에 血水惡物이 流出이면 驗是産子不下致命身𣦸ㅣ어나 或是有妊애 用毒藥ᄒᆞ야 墮胎致命身𣦸ㅣ니 當用銀釵入産門試看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