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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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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無寃錄諺解卷之一

檢覆

초검과 복검이라

【附】 三書中에 最關檢驗者ᄅᆞᆯ 類聚于此ᄒᆞ니 卽一篇之要旨라 司民命者이 熟講深念이오 且以條例所論으로 參考融會則庶幾乎不失權度ㅣ니 若臨時ᄒᆞ야 只憑條例而驗得則自誤而誤人이 必矣리라

【부】 三삼書셔 【셰원록 평원록 결안식이라】 中듕에 ᄀᆞ장 檢검驗험에 관계ᄒᆞᆫ 者쟈ᄅᆞᆯ 이예 類류로 모도니 곳 一일篇편의 종요로온 ᄯᅳᆺ이라 民민命명 ᄀᆞᄋᆞᆷ아ᄂᆞᆫ 者쟈ㅣ닉이 講강ᄒᆞ며 깁히 念념ᄒᆞᆯ 꺼시오 ᄯᅩᄒᆞᆫ 條됴例례에 의론ᄒᆞᆫ 바로ᄡᅥ 섯거 샹고ᄒᆞ야 무르녹게 알오면 거의 權권度도ᄅᆞᆯ 일티 아닐 띠니 만일 臨림時시ᄒᆞ야 條됴例례만 의빙ᄒᆞ야 驗험得득ᄒᆞ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