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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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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檢屍매 須先責血屬及噒保ᄒᆞ야 識認是舆不是本 屍호ᄃᆡ 或屍首經乆ᄒᆞ야 肨脹腐爛ᄒᆞ야 識認不■이어든 須先責問元着葚衣服色樣ᄒᆞ며 有葚■號及身上에 有葚疤認處오ᄒᆞ야 今分明責狀訖애 始開檢호ᄃᆡ 屍首 ㅣ 或在屋內地■이어나 或床上이어나 或屋前後露天 地上이어나 頭南脚北頭東脚西仰合側卧ᄅᆞᆯ 屍■애 開寫ᄒᆞ고 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 門窻墻壁之■ ᄅᆞᆯ 名幾許歩寸ᄒᆞ고 或在山嶺溪澗草木上이어든 打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