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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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ᆞᆷ【슈하 사ᄅᆞᆷ이라】으로 ᄒᆞ여곰 바다 當당케 ᄒᆞᄂᆞ니도 이시니 毫호釐리만치 차착홈애 千쳔里리로 글러 디ᄂᆞ니라

稱寃重囚ㅣ 多爲檢屍時에 司縣官이 不行親去監檢ᄒᆞ고 轉委吏人等ᄒᆞ야 止憑仵作行人의 檢到傷損致命根因ᄒᆞ고 覆檢官吏恐檢驗不同ᄒᆞ야 暗囑初檢人等ᄒᆞ야 抄錄屍帳ᄒᆞ야 雷同回報ㅣ면 本處官司ㅣ 又不照覰所驗이 實與不實ᄒᆞ고 憑准檢狀及元告人指執과 捉事人疑詞ᄒᆞ야 將涉疑人ᄒᆞ야 非法鍛鍊ᄒᆞ야 須要承服ᄒᆞ니 本人이 不任勘問ᄒᆞ야 虛行招說ᄒᆞ야 致有寃抑이라 一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