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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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ᄂᆞᆫ 故고로 ᄯᅥ넘며고 만일 生ᄉᆡᆼ前젼에 마자 氣긔絶졀ᄒᆞᆫᄃᆡ면 피모허 샹쳐가 되니 대개 사ᄅᆞᆷ의 피ㅣ 긔운애부터 行ᄒᆡᆼᄒᆞᄂᆞᆫ디라 긔운이 임의 막피매 피 ᄯᅩᄒᆞᆫ막히이ᄂᆞᆫ 故고로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라 補 凡檢傷애 以廕暈爲主ㅣ니 廕之爲形이 要皆自近 而遠ᄒᆞ며 由深漸淺ᄒᆞ며 自濃及淡而將盡之處ㅣ 又皆 如雲霞如雨脚ᄒᆞ며 如晴雲之若有若無ᄒᆞ야 可望而不 可卽ᄒᆞ여 鮮潤淡宕ᄒᆞ야 要皆自然之氣所致라 故로 其 色이 活ᄒᆞᄂᆞ니 此ㅣ 爲檢傷綱領이라 如紅自紅紫自紫 ᄒᆞ야 呆板積於一處ᄒᆞ야 廕脚이 全無則僞造也ㅣ니라 보 믈읫 샹쳐ᄅᆞᆯ 검험홈애 廕음 피ᄆᆡ틴 거시라 暈운 긔운 돋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