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증수무원록언해.djvu/7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빌 노 다른 연고로 身신死ᄉᆞ에 닐위미 아니니리 凡行凶噐仗이 拳手磚石杵棒이어나 或金刃竹簽之 類ᄅᆞᆯ 見在者ᄂᆞᆫ 比對傷處ᄒᆞ야 定驗有無相同ᄒᆞ고 開說 名件ᄒᆞ고 量得大小長短■尺分寸ᄒᆞ고 封記發去ᄒᆞ라 今以 圖本으로 中上司ᄒᆞ고 噐仗은 封而着標以置라가 如上司ㅣ 使之起送則發送이니라 ○凡行凶噐 仗을 索之少緩則奸囚之家ㅣ 藏匿移易ᄒᆞ야 粧成疑 獄ᄒᆞ야 可以免死ㅣ리니 干繫甚重이라 先當急急收索이니 라 補 殺人凶刀ᄅᆞᆯ 日久難辨ㅣ어든 須用炭燒紅ᄒᆞ고 以高醋洗之ᄒᆞ라 血跡自見이니라 믈읫 行ᄒᆡᆼ凶흉ᄒᆞᆫ 噐긔仗댱이 拳권手슈ㅣ며 磚 젼石셕 벽돌과 돌이라 杵져 졀고 공이라 棒방 막대라 이어나 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