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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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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며 겸ᄒᆞ야 셰가ᄅᆞᆯ 쳬결ᄒᆞ야 그 녹위ᄅᆞᆯ 보젼ᄒᆞ고 심지어 공화ᄅᆞᆯ 건몰ᄒᆞ야 ᄉᆞ탁을 ᄆᆡᆫ들며 권셰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의지ᄒᆞ야 ᄌᆞ긔ᄅᆞᆯ 쳔ᄒᆞ야 의원에 들게 ᄒᆞ니 그 말을 듯ᄂᆞᆫ 자ㅣ ᄌᆞ연 청젼이 잇슬지라 괄시키 어려워 시ᄒᆡᆼᄒᆞ고 소격난 일ᄉᆡᆼ의 민졍국 동ᄉᆞᄂᆞᆫ 【민졍국 동ᄉᆞᄂᆞᆫ 그 지방을 가음아ᄂᆞᆫ ᄉᆞᄅᆞᆷ이라】 과만이 되야 쳬귀ᄒᆞᆯ ᄯᅢᄂᆞᆫ 임의로 다른 ᄉᆞᄅᆞᆷ을 ᄎᆞ츌ᄒᆞ야 ᄌᆞ긔ᄅᆞᆯ ᄃᆡ신ᄒᆞ니 민간이 질수통심ᄒᆞ야 분한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더니 밋 ᄀᆡ화당이 의원에 들어 졍ᄉᆞᄅᆞᆯ 곳칠ᄉᆡ 소격난 ᄇᆡᆨ성이 말ᄒᆞ되 우리 이졔 관원을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스니 엇지 본토의 민졍국 동ᄉᆞᄅᆞᆯ 쳔거치 못ᄒᆞᆯ이요 ᄒᆞ고 만구일담이 긔혜히 젼일 폐단을 ᄀᆡ혁고ᄌᆞ ᄒᆞ거ᄂᆞᆯ 졍이 ᄯᅩᄒᆞᆫ 허락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오년【헌종 원년】에 신법을 정ᄒᆞ야 왈 각처 인민이 부셰ᄅᆞᆯ 밧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민졍국 동ᄉᆞᄅᆞᆯ 공쳔ᄒᆞ라 ᄒᆞ니 종ᄎᆞ로 적폐 다 업셔지니 대져 민이 ᄌᆞ주지권을 가지고 관원 쳔거ᄒᆞᆷ으로부터 안거락업ᄒᆞ더라

구졀 빈민을 구졔ᄒᆞᄂᆞᆫ 신법이라

영국이 빈민 구졔ᄒᆞᄂᆞᆫ 법이 폐단이 극다 ᄒᆞ니 대져 빈민이 헤오ᄃᆡ 우리ᄂᆞᆫ 국가ㅣ 구ᄒᆞ리라 ᄒᆞ야 ᄉᆡᆼ계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니 그 폐 ᄒᆞᆫ나히요 부호의 ᄌᆡ산은 다 근고 즁으로 죳ᄎᆞ 왓거ᄂᆞᆯ 이졔 무고히 징츌ᄒᆞ야 나타ᄒᆞᆫ 빈민을 쥬니 그 폐 두 가지라 이ᄂᆞᆫ 현연ᄒᆞᆫ 일이요 이ᄅᆞᆯ 인ᄒᆞ야 부호에셔만 모다 ᄂᆡᄂᆞᆫ 거시 ᄆᆡ년 금 팔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엇지 가셕지 아니며 ᄯᅩ 뎨일 국가에 손상되ᄂᆞᆫ ᄌᆞᄂᆞᆫ 즈윽이 쳬면 잇ᄂᆞᆫ 자ㅣ 쳐음에ᄂᆞᆫ 오히려 밧지 아니ᄒᆞ다가 필경 념치ᄅᆞᆯ 모몰ᄒᆞ고 구걸ᄒᆞ며 혹 품을 팔 곳이 잇ᄂᆞᆫ ᄌᆞ도 빈량이 잇스ᄆᆡ 【빈량은 나라에셔 구졔ᄒᆞᄂᆞᆫ 량식이라】 구타여 이 고ᄉᆡᆼᄒᆞᆯ 리치 업다 ᄒᆞ고 ᄉᆡᆼ계ᄅᆞᆯ 폐ᄒᆞ며 장ᄉᆡᆨ들은 일을 맛치고 쉬ᄂᆞᆫ 남어지에 졔빈국에 일으러 【졔빈국은 빈민을 구ᄒᆞᄂᆞᆫ 처소ㅣ라】 돈을 달나 ᄒᆞ야 공젼의 부족ᄒᆞᆷ을 ᄎᆡ우니 물건을 졔조ᄒᆞᄂᆞᆫ 각 창 쥬인이 더욱 공젼을 감ᄒᆞ야 ᄡᅥ 혜오ᄃᆡ 국가ㅣ 반다시 빈민을 구졔ᄒᆞ리니 공젼을 적게 쥬어도 무방ᄒᆞ다 ᄒᆞ야 피ᄎᆞ 관망ᄒᆞ며 희ᄀᆡᄒᆞ야 장ᄉᆡᆨ은 날로 적어지고 공젼은 날로 감ᄒᆞ며 빈국이 부비ᄂᆞᆫ 날로 만아지니 이ᄂᆞᆫ 일인 일가ㅣ 아니요 맛ᄎᆞᆷᄂᆡ 일읍과 일경이 ᄐ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