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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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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ᄌᆞ쳐ᄒᆞ며 일은 민회니 민간의 츄렴ᄒᆞ야 지은 거시라 졍이 졔도ᄅᆞᆯ 곳칠 ᄯᅢ에 민회 즁에셔 통달ᄉᆞ리ᄒᆞᆫ 션ᄇᆡ와 ᄌᆡ덕겸비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스나 한갓 관민이 ᄃᆡ젹지 못ᄒᆞ야 왕왕이 관회의 만모ᄒᆞᆷ을 밧으니 민회 ᄉᆞᄅᆞᆷ이 불열 왈 관회에 례졀이 셩경의 ᄯᅳᆺ과 다르다 ᄒᆞ야 각기 교회ᄅᆞᆯ 셰워 셔로 왕ᄅᆡ치 아니ᄒᆞ나 오히려 돈을 츄렴ᄒᆞ야 관회에 밧치고 민회 중 ᄉᆞᄅᆞᆷ이 혼인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억륵으로 관회 례ᄇᆡ당에 드러와 관회의 례졀을 쥰ᄒᆡᆼᄒᆞᆫ 후에야 바야흐로 그 부부 되믈 허ᄒᆞ며 민회 ᄉᆞᄅᆞᆷ이 죽어 관회당 겻ᄒᆡ 장사코ᄌᆞ ᄒᆞ면 반다시 관회에 졍ᄒᆞᆫ 경문을 오이게 ᄒᆞ며 ᄯᅩ 유명ᄒᆞᆫ 셔원들이 잇스니 민회인의 ᄌᆞ뎨가 원에 들고ᄌᆞ ᄒᆞ면 부득이 허락ᄒᆞ나 ᄯᅩᄒᆞᆫ 관작과 공명을 쥬지 아니ᄒᆞ니 졔반 불공ᄒᆞ미 여ᄎᆞᄒᆞ며 유ᄐᆡ교인도 ᄯᅩᄒᆞᆫ 관회의 능모ᄒᆞᆷ을 당ᄒᆞ고 그 우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의원에 드지 못ᄒᆞ게 ᄒᆞ더라

쳔여 년 이ᄅᆡ로 민회의 돈을 십분에 ᄎᆔ일ᄒᆞ야 관회에 밧치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비로소 돈을 밧치되 다소을 뭇지 안코 종편케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팔년【대군주 오년】에 겨우 그 법을 다 혁파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ᄂᆞᆫ 민회인이 혼ᄎᆔ헐 ᄯᅢ에 민회 례ᄇᆡ당에셔 례졀을 죳케 ᄒᆞ며 ᄯᅩ 쥭은 후 장ᄉᆞ 지ᄂᆡ기도 일쳔팔ᄇᆡᆨ팔십년【대군쥬 십칠년】부터 다 일톄로 쟝ᄉᆞᄒᆞ게 ᄒᆞ고 유ᄐᆡ교인도 의원에 들믈 허ᄒᆞ고 일쳔팔ᄇᆡᆨ오십팔년【쳘종 구년】에ᄂᆞᆫ ᄯᅩ 상의원에 드러 국졍을 ᄎᆞᆷ예ᄒᆞ게 ᄒᆞ며 일쳔팔ᄇᆡᆨ칠십일년【대군쥬 팔년】에 민회와 관회 ᄉᆞᄅᆞᆷ을 다 대셔원에 들게 ᄒᆞ고 관직에 구ᄋᆡᄒᆞᆷ이 업게 ᄒᆞ니 ᄌᆞᄎᆞ로 쳔여년ᄅᆡ 학졍이 다 일조에 ᄀᆡ혁ᄒᆞ엿더라

뎨ᄉᆞᆷ졀 관원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널님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ᄌᆡ상 나ᄉᆡᆨ이 발론ᄒᆞ야 왈 우리 이졔 폐졀 풍청ᄒᆞ얏스니 ᄎᆞ후에ᄂᆞᆫ 다시 더 곳칠 거시 업다 ᄒᆞ며 ᄇᆡᆨ셩이 ᄯᅩᄒᆞᆫ 흔희 과망ᄒᆞ나 그 곳친 바ㅣ 다만 부호로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쥬고 지어 ᄇᆡᆨ공ᄒᆞ야ᄂᆞᆫ ᄉᆞ호도 간셥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의원 즁 이ᄉᆞᆷ인이 헌ᄎᆡᆨ 왈 거관ᄒᆞᄂᆞᆫ 권은 가가호호이 다 가질 거시요 ᄯᅩ 거관ᄒᆞᆷ을 비밀케 ᄒᆞ야 셕일에 웃ᄉᆞᄅᆞᆷ의 협졔ᄅᆞᆯ 바다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쳔거치 못ᄒᆞ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