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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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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거관ᄒᆞ게 ᄒᆞ라 ᄒᆞ니 이 장졍이 촌민의게ᄂᆞᆫ 긔날ᄉᆞ단보다 더 심ᄒᆞ나 셩즁 ᄇᆡᆨ셩 ᄃᆡ졉ᄒᆞᆷ은 오히려 더ᄒᆞ더라 이 법이 일쳔팔ᄇᆡᆨ칠십이년【대군쥬 구년】으로부터 시ᄒᆡᆼᄒᆞ고 민도 그 권을 더 널피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ㅣ 업스며 ᄎᆞ후로 ᄯᅩ 관원을 가만이 거쳔케 ᄒᆞ야 권력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의 협셰ᄅᆞᆯ 밧지 아니ᄒᆞ니 민이 대희ᄒᆞ더라

영국이 오십년 즁에 ᄂᆡ졍을 곳친 ᄌᆞㅣ 불가승수ㅣ라 비록 진션진미치ᄂᆞᆫ 못ᄒᆞ나 젼에 비ᄒᆞ면 ᄃᆡ상부동ᄒᆞ니 뉵십년 젼으로 론ᄒᆞ야도 일 국ᄉᆞᄅᆞᆯ 두어 셰가이 맛고 빈궁ᄒᆞᆫ ᄇᆡᆨ셩은 분호도 ᄎᆞᆷ예치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국ᄉᆞ의 가부도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비록 무한 고쵸ᄅᆞᆯ 바드나 오즉 좌이ᄃᆡᄉᆞ헐 ᄲᅮᆫ이요 ᄯᅩ 감이 우에 청치 못ᄒᆞ니 엇지 만민을 모아 동심합력ᄒᆞ리요 지어 젼ᄌᆡᆼᄒᆞ야ᄂᆞᆫ 더욱 크고 위ᄐᆡᄒᆞᆫ 일이라 ᄇᆡᆨ셩의 고혈을 ᄲᆡ셔 군량을 츙수ᄒᆞ며 ᄇᆡᆨ셩을 모라 ᄉᆞ지에 보ᄂᆡ되 한 관원도 ᄇᆡᆨ셩의 원 불원을 뭇ᄂᆞᆫ ᄌᆞㅣ 업고 ᄎᆞ외에도 불공불평ᄒᆞᆫ 법이 번다ᄒᆞ나 ᄯᅩᄒᆞᆫ 항거치 못ᄒᆞ니 대져 소민이 이르되 왕법의 혹독ᄒᆞᆷ은 텬ᄌᆡ 유ᄒᆡᆼᄒᆞᆷ과 갓트니 엇지 만회헐 방ᄎᆡᆨ이 잇스리요 오ᄇᆡᄂᆞᆫ 오즉 슈분안명헐 ᄲᅮᆫ이오 국가 대졍은 셰가ㅣ 잇셔 쥬장ᄒᆞ니 우리 알 ᄇᆡ 아니라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비로소 제도ᄅᆞᆯ 곳쳐 부호ㅣ 모든 셰가와 갓치 국ᄉᆞᄅᆞᆯ 판리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법을 널니여 권을 ᄇᆡᆨ셩의계 분ᄒᆞ니 ᄌᆞ후로 ᄇᆡᆨ셩이 국ᄉᆞᄅᆞᆯ 졔 집 일과 갓치 넉이여 신보관 의론과 여항간 말ᄉᆞᆷ이 무비국ᄉᆞㅣ라 다 말ᄒᆞ야 왈 국ᄉᆞᄂᆞᆫ 먼져 민심을 쳬량ᄒᆞᆯ 거시요 의원 ᄉᆞᄅᆞᆷ은 비단 인군의 명ᄲᅮᆫ 아니라 ᄇᆡᆨ성의 공쳔ᄒᆞᆫ 바ㅣ니 인군을 위ᄒᆞ면 먼져 ᄇᆡᆨ셩의 질고ᄅᆞᆯ 도라보미 텬리 인심에 합당ᄒᆞ다 ᄒᆞ야 일호ᄇᆡᆨ락ᄒᆞ야 동셩상응ᄒᆞ며 미관말직이라도 일을 흥판코ᄌᆞ ᄒᆞ면 먼 민심을 순이ᄒᆞᆷ으로 위쥬ᄒᆞ니 그럼으로 치국ᄒᆞᆷ이 여반장이러라

뎨ᄉᆞ졀 다시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더 널님이라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신법을 졍ᄒᆞᆫ 후 셩시 즁 ᄉᆞᄅᆞᆷ은 무론하인ᄒᆞ고 다 권을 가졋스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