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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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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년을 위ᄒᆞᆫᄒᆞ고 한젼에 답쥬ㅣ 작인을 ᄯᅦ이고ᄌᆞ ᄒᆞ거든 냥년 도지 갑슬 환급ᄒᆞ며 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칠년 도지ᄅᆞᆯ 거슬너 쥬계 ᄒᆞ고 밧 가온대 집 지은 거시 밧ᄒᆡ 유조ᄒᆞᆫ ᄌᆞᄂᆞᆫ 답쥬ㅣ 그 갑슬 갑하 쥬고 만일 ᄉᆞᆷ십일년 ᄂᆡ에 작인이 ᄌᆞ퇴ᄒᆞ거든 답쥬ㅣ 타인을 셰우고 관가이 ᄎᆞᆷ예치 못ᄒᆞ며 답쥬도 억늑으로 ᄒᆞ지 못ᄒᆞ고 ᄎᆞ외에 황무ᄒᆞᆫ ᄯᅡ을 ᄀᆡ간코ᄌᆞ ᄒᆞ면 나라로셔 ᄎᆞ관ᄒᆞ야 쥬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다 신법에 장졍이러라

뎨팔졀 아이란이 권을 분코ᄌᆞ ᄒᆞᆷ이라

졍이 아이란 농부ᄅᆞᆯ 조쳐ᄒᆞᆷ이 가위 진력두호어ᄂᆞᆯ 아이란 ᄇᆡᆨ셩은 오히려 말호ᄃᆡ 졍부ㅣ 공평치 아니ᄒᆞ니 우리 아이란은 별로이 의원을 셰워 ᄇᆡᆨ셩을 편케 ᄒᆞᆫ다 ᄒᆞ며 기즁 두목되ᄂᆞᆫ 자ᄂᆞᆫ 명ᄉᆞ 파이ᄂᆡ[1] 졍부의 곡직은 물론ᄒᆞ고 좌으로 가라 ᄒᆞ면 우으로 가며 동으로 ᄒᆞ라 ᄒᆞ면 셔으로 향ᄒᆞ야 오직 항거ᄒᆞ기만 일ᄉᆞᆷ더니 ᄯᅩ 흉년을 맛나 농부의 업이 더욱 간신ᄒᆞᆫ지라 일쳔팔ᄇᆡᆨ팔십년【ᄃᆡ군쥬 십칠년】에 농부ㅣ 당을 모아 지당회라 칭ᄒᆞ고【지당회ᄂᆞᆫ 그 토디의 회라 ᄒᆞᆷ이라】 각 작인을 쳬결ᄒᆞ야 도디ᄅᆞᆯ ᄂᆡ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답쥬ㅣ ᄃᆡ로ᄒᆞ야 위력으로ᄡᅥ 겁박ᄒᆞ얏더니 지댱회 인이 ᄉᆞ긔ᄒᆞ여 왕왕 ᄉᆞᄅᆞᆷ을 상ᄒᆞ고 기즁 혹 슌량ᄒᆞᆫ ᄇᆡᆨ셩이 도디ᄅᆞᆯ 밧치고ᄌᆞ ᄒᆞ면 박지타지ᄒᆞ야 지어 회가 츅송ᄒᆞᄂᆞᆫ지라 긔날ᄉᆞ단이 다시 혜오ᄃᆡ 이ᄂᆞᆫ 도디법이 오히려 불합ᄒᆞ야 란이 일엇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일년【ᄃᆡ군주 십팔년】에 ᄯᅩ 모든 의원을 모아 법을 졍돈할ᄉᆡ 도디 갑슬 공평ᄒᆞ게 졍ᄒᆞ고 작인이 미랍이 잇거나 불합ᄒᆞᆫ 일이 잇셔도 답주ㅣ 졸연이 ᄀᆡᄎᆞ치 못ᄒᆞ고 작인이 의례이 가질 만ᄒᆞᆫ ᄯᅡ은 임의로 발ᄆᆡ케 ᄒᆞ고 법을 졍ᄒᆞᆫ 후 헤오ᄃᆡ 져의 마음이 자연 감동ᄒᆞ야 평안무ᄉᆞᄒᆞ리라 ᄒᆞ얏더니 란민이 그 셩셰ᄅᆞᆯ 밋고 의연이 간졍치 아니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이년【ᄃᆡ군쥬 십구년】에 아이란 ᄃᆡ신을 쥭이거ᄂᆞᆯ 졍부ㅣ 혁연진로ᄒᆞ야 일일이 잡아 엄치ᄒᆞ니 ᄌᆞ후로 겨우 평안ᄒᆞ더라

이ᄯᅢ에 긔날ᄉᆞ단이 우심여분ᄒᆞ야 이르되 인군이 여졍도치ᄒᆞ야 ᄇᆡᆨ셩을 안즙게 ᄒᆞᆯ 거시요 그 셰력으로 압졔ᄒᆞᆷ이 불가ᄒᆞ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주 이십ᄉᆞᆷ년】에 다시 명ᄒᆞ야 아이란 ᄉᆞᄅᆞᆷ은 ᄯᅡ로

  1. 파넬(Parn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