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태셔신사 상.djvu/39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을 일병 혁졔ᄒᆞ고 교사ㅣ 향일에 오로지 ᄒᆞᆫ 바 십분에 취일ᄒᆞᄂᆞᆫ 리ᄅᆞᆯ ᄯᅩᄒᆞᆫ 업ᄉᆡ 바리고 셩ᄂᆡ와 지방의 일이 향자에 관원이 ᄒᆞ난 일을 다 공쳔ᄒᆞᆫ 지방관으로 ᄒᆞ여 판리ᄒᆞ게 ᄒᆞ고 국가의 부셰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고르게 상랍ᄒᆞ야 경즁이 업스며 관민의 사송을 공평이 결단ᄒᆞ야 ᄉᆞ정과 원억ᄒᆞᆷ이 업게 ᄒᆞ고 벼살ᄒᆞᄂᆞᆫ 자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ᄌᆡ덕 유무로 ᄐᆡᆨ용ᄒᆞ니 민이 이에 희츌망외ᄒᆞ야 말ᄒᆞ되 슈ᄇᆡᆨ년 폐정과 퇴풍을 일조에 소탕 졔거ᄒᆞ니 종차로 고침 무우ᄒᆞ리라 ᄒᆞ더라

법을 곳친 후에 파리 셩즁에 노둔 나타ᄒᆞᆫ ᄇᆡᆨ셩이 말ᄒᆞ되 국회에셔 무론 귀쳔ᄒᆞ고 벼살을 식인다 ᄒᆞ니 우리도 모ᄃᆡᄒᆞ고 인신 가지기ᄂᆞᆫ 곳 여반장이라 ᄒᆞ고 망상을 ᄂᆡ야 ᄉᆡᆼ계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며 농ᄉᆞ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고 셰월을 보ᄂᆡ고 망녕되이 국졍을 의론ᄒᆞ며 혹 셕일에 왕과 셰가 학ᄃᆡᄒᆞ든 일을 토론ᄒᆞ야 그 ᄌᆡ룽을 낫타ᄂᆡ고 대져 ᄉᆞᄅᆞᆷ이 텬지간에 ᄉᆡᆼ기여 사농공상이 다 온젼ᄒᆞᆫ 법이 잇셔 자ᄉᆡᆼᄒᆞᆷ을 아지 못ᄒᆞ더라 이윽고 나타ᄒᆞᆫ ᄇᆡᆨᄉᆡᆼ이 업을 황폐ᄒᆞ고 긔한이 교박ᄒᆞ야 그 안분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ㅣ 다 파리셩에 이르러 국회에셔 공쳔ᄒᆞᆫ 지방관을 향ᄒᆞ야 의식을 구청ᄒᆞ니 지방관이 진력 구졔ᄒᆞ나 ᄉᆞᄅᆞᆷ이 슈다ᄒᆞ야 조획이 무ᄎᆡᆨᄒᆞ고 겸ᄒᆞ야 즁인이 밤즁에 답지ᄒᆞ야 잇튼날 먹을 냥식을 달나 ᄒᆞ니 졸지에 변통헐 길 업셔 만분 경황ᄒᆞ고 여러 빈민은 그 ᄉᆞᄅᆞᆷ이 만음을 밋고 소요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고 심지어 지방관의 목을 ᄆᆡ야 쥭이ᄂᆞᆫ ᄌᆞㅣ 잇스ᄆᆡ 국ᄂᆡ 평안치 못ᄒᆞ고 무역이 ᄂᆡᆼ낙ᄒᆞ야 부셰 ᄯᅩᄒᆞᆫ 십분에 삼ᄉᆞ이 감ᄒᆞ니 국고의 공허ᄒᆞ미 셕년 가룡이 호부샹셔로 잇슬 ᄯᅢ에셔 더 심ᄒᆞ고 ᄯᅩ 셕년의 가룡이 의론ᄒᆞ든 법을 왕이 감이 ᄒᆡᆼ치 못ᄒᆞ더니 지금은 국회 잇셔 다 판단헐새 션시에 법국에 교회 가장 부ᄒᆞ야 교사의 ᄌᆡ산이 젼국 토지 삼분일을 가졋스니 그 갑이 금 팔쳔만 방이라 국용이 여ᄎᆞ이 핍졀헐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국회에셔 엄히 률을 졍ᄒᆞ고 회즁의 ᄌᆡ산은 몰슈이 나라에 밧치고 츅년ᄒᆞ야 교사의 월급을 졍급ᄒᆞ고 교즁에 부비ᄅᆞᆯ ᄯᅩᄒᆞᆫ 국가로셔 발급케 ᄒᆞ니 왕이 즁론을 어긔지 못ᄒᆞ고 다만 공슈 유유헐 ᄲᅮᆫ이러라

슈일이 지ᄂᆡᄆᆡ 홀연이 부녀 슈ᄇᆡᆨ이 셩군 작당ᄒᆞ야 비ᄉᆡᆨ야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고 파리셩으로 가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