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페이지:태셔신사 상.djvu/4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뎨이십뉵졀 이 왕을 쥭이미라

보오 냥국 군사ㅣ 물너가ᄆᆡ 국회당이 왕을 쳐치코자 ᄒᆞ야 의론ᄒᆞ야 왈 혼군이 우리ᄅᆞᆯ ᄒᆡᄒᆞ미 이에 이르니 엇지 그 셰월을 안과ᄒᆞ야 여년을 맛치게 ᄒᆞ리오 ᄒᆞ고 드듸여 왕의 죄 극대ᄒᆞᄆᆡ 버혀 죽일 죄로 쳐단ᄒᆞᆫ다 ᄒᆞ더라 이ᄯᅢ에 왕이 옥에 잇슨지 발셔 넉달이라 일즉 영국 사긔ᄅᆞᆯ 보다가 사리왕 뎨일[1] 렬젼에 ᄒᆞ얏스되 왕이 ᄇᆡᆨ셩과 언약을 ᄇᆡ반ᄒᆞ얏더니 ᄇᆡᆨ셩이 쥭이엿다 ᄒᆞᆷ을 보고 탄식 왈 과인이 장ᄎᆞᆺ 왕의 뒤을 ᄯᅡ를이로다 ᄒᆞ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십구일에 국회에셔 왕을 ᄂᆡ여 엄히 국문ᄒᆞ고 션고ᄒᆞ야 왈 국회에 졍ᄒᆞᆫ 법률을 범ᄒᆞᆫ ᄌᆞᄂᆞᆫ 반젹과 갓치 다사린다 ᄒᆞ얏거ᄂᆞᆯ 왕이 국회의 법을 범ᄒᆞ니 맛당이 신슈이 쳐헐 형벌을 더ᄒᆞ리라 ᄒᆞ고 션고ᄅᆞᆯ 맛친 후에 ᄇᆡ심관 열두 ᄉᆞᄅᆞᆷ을 명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ᄇᆡ심관은 법률관이라】 이ᄂᆞᆫ 왕을 시ᄒᆞᄂᆞᆫ 대ᄉᆞㅣ라 즁론이 불일호되 오즉 왕을 시ᄒᆞ자ᄂᆞᆫ ᄌᆞㅣ 만은 고로 사소 종즁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죳ᄎᆞ 사죄로ᄡᅥ 쳐ᄒᆞ고 이십이일에 왕을 법장에 ᄂᆡ일시 몬져 로방에 병졍을 파슈ᄒᆞ야 엄이 직희고 구경ᄒᆞᄂᆞᆫ ᄌᆞㅣ 쳔만인이라 다 말호ᄃᆡ 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맛당이 죽이리라 ᄒᆞ더니 법장에 일으ᄆᆡ 왕이 말ᄒᆞ고자 ᄒᆞ거ᄂᆞᆯ 즁인이 북을 두다려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듯지 못ᄒᆞ게 ᄒᆞ고 감ᄎᆞᆷ관이 왕을 결박ᄒᆞ고 리도가 한 번 두르ᄆᆡ 왕의 머리 발셔 ᄭᅳᆫ어지ᄂᆞᆫ지라 조탄이 대호 왈 군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우리 이믜 죽엿노라 누구든지 왕당을 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나ㅣ 맛당이 군왕의 머리ᄅᆞᆯ 그 압헤 더져 ᄇᆡᆨ셩을 ᄒᆡᄒᆞ고 욕심을 부리ᄂᆞᆫ 인군을 알게 ᄒᆞ고 우리 군왕을 지하에 죳게 ᄒᆞ리라 ᄒᆞ더라

뎨이십칠절 법국이 대란이라

초에 보오의 란이 잇슬 ᄯᅢ에 인이 풍셩학녀로 셔로 위ᄐᆡ이 알고 셔로 의심ᄒᆞ야 거동이 이상ᄒ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왕과 셰가의 당이라 필연 인심을 고혹ᄒᆞ야 구법을 회복ᄒᆞ고 우리ᄅᆞᆯ 구속ᄒᆞ야 다시 고초ᄅᆞᆯ 밧게 ᄒᆞ리라 ᄒᆞ고 옥에 가두니 ᄆᆡ일 갓치ᄂᆞᆫ ᄌᆞㅣ 팔구쳔인이라 간일 일차식 ᄉᆞᄅᆞᆷ을 죽이니 만으면 칠

  1. 찰스 1세(Charle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