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모렬토ᄒᆞ야 각기 왕을 봉ᄒᆞ얏스니 져의 응당 나의 은혜ᄅᆞᆯ 감동ᄒᆞ야 가이 법국을 호위ᄒᆞ리라 ᄒᆞ더라 시에 나파륜의 모친은 식견이 초월ᄒᆞ고 국량이 활ᄃᆡᄒᆞᆫ 녀즁군ᄌᆞㅣ라 항상 말호ᄃᆡ 나파륜의 ᄒᆞᄂᆞᆫ 일이 젼혀 올치 아니ᄒᆞ고 ᄯᅩ 결단코 오ᄅᆡ지 못ᄒᆞ리라 ᄒᆞ야 득지ᄒᆞᆫ 이ᄅᆡ로 다른 일은 치지물문ᄒᆞ고 오즉 나파륜을 향ᄒᆞ야 월급을 차자 자자위리ᄒᆞ야 널리 금젼을 져츅ᄒᆞ며 혹 그 ᄎᆔ리ᄒᆞᆷ을 즈롱ᄒᆞ면 곳 답ᄒᆞ야 왈 너의 등이 지금 귀ᄒᆞᆷ이 왕위에 잇스나 맛ᄎᆞᆷᄂᆡ 오ᄅᆡ 누리지 못헐지라 타일 실셰ᄒᆞ면 필연 나의 ᄌᆡ물노 의식을 삼으리라 ᄒᆞ니 당시에 다 밋지 아니ᄒᆞ더니 밋 나파륜이 군사ㅣ ᄑᆡᄒᆞ고 몸이 사로잡힌 바ㅣ 되ᄆᆡ 형졔 ᄌᆞᄆᆡ 친쳑이 다 의지헐 곳이 업셔 그 부인의 말과 갓치 약합부졀ᄒᆞ더라
나파륜이 영국을 익이지 못ᄒᆞᄆᆡ 다시 혜오ᄃᆡ 영국의 셩ᄒᆞᆷ은 상무ᄅᆞᆯ 통ᄒᆞᆷ이니 만일 영국의 무역을 막으면 영국이 ᄌᆞ연이 어지러워 평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조셔ᄅᆞᆯ ᄂᆡ리여 각국으로 ᄒᆞ야곰 영국과 통상을 금ᄒᆞ라 ᄒᆞ니 영국이 듯고 ᄯᅩᄒᆞᆫ 령을 ᄂᆡ려 왈 각국이 그릇 나파륜의 말을 듯고 나와 통상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내 곳 ᄯᅩ 그 나라로 ᄒᆞ야곰 다른 나라와 통상치 못ᄒᆞ게 ᄒᆞ리라 ᄒᆞ니 각국이 법국을 두려워ᄒᆞ야 영국의 령을 죳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드듸여 영법 냥국 젼례에 타국이 먼져 ᄊᆞ호고ᄌᆞ ᄒᆞ면 그 나라 션쳑을 ᄲᆡᆺ앗ᄂᆞᆫ 법을 의지ᄒᆞ야 무론 하국 상션ᄒᆞ고 장사의 물건을 보면 그 ᄇᆡᄂᆞᆫ 머물고 물화ᄂᆞᆫ ᄲᆡ셔 속공ᄒᆞ고 ᄉᆞᄅᆞᆷ은 사죄에 쳐ᄒᆞ며 법국은 보로사국 함보[1] 항구에셔 셜당 가진 ᄇᆡᆨ셩을 잡아 【셜당을 영국과 잠상ᄒᆞᆫ가 의심ᄒᆞ미라】 곳 금물이라 ᄒᆞ야 양창으로ᄡᅥ 쳐 쥭이니 대져 영법 냥국이 비록 잠상ᄒᆞᆷ을 금ᄒᆞ나 각쳐의 무역이 ᄯᅩᄒᆞᆫ 젹지 아니ᄒᆞ고 겸ᄒᆞ야 나파륜이 밧그로ᄂᆞᆫ 금ᄒᆞ나 ᄆᆡ양 상고로 ᄒᆞ야곰 큰 ᄌᆡ물을 밧치고 빙표ᄅᆞᆯ 쥬어 통상케 ᄒᆞ니 그 ᄌᆡ물이 거의 영금 일쳔뉵ᄇᆡᆨ만 방이라 법황이 이 ᄌᆡ물을 어드ᄆᆡ 탁지부에 보ᄂᆡ지 아니ᄒᆞ고 병부에 두어 장찻 병비ᄅᆞᆯ ᄉᆞᆷ고ᄌᆞ ᄒᆞ더라
- 뎨이십이졀 셔반아와 포도아 냥국의 ᄅᆡ력이라
법황 이년 용병ᄒᆞᄆᆡ 셔반아 포도아ᄂᆞᆫ 법국의 속국이 아니로ᄃᆡ 냥국의 군량과 ᄌᆡ부ᄅᆞᆯ 다 법황의 명
- ↑ 함부르크(Hambourg)